[강호성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 22부)는 황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의 금품수수 관련 1심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벌금 3천500만원과 추징금 3천477만원을 선고하고 황모 전 국장을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의 직무를 고려할때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전 국장은 컴퓨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윤모 씨로부터 총 3천47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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