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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물밑작업'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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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데이터상한요금제'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

[강은성기자] 현재 국내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2만~3만원 가량)을 내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종량제로 전환시킬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의 이같은 연구결과가 국내 통신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표한 '인터넷 트래픽 관리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인터넷 이용량이 얼마나 폭증하고 있는지와 이를 관리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해외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KISDI 통신전파연구실 강유리 전문연구원은 특히 보고서를 통해 "무선인터넷의 경우 데이터 상한 설정을 통한 경제적 트래픽 관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유선인터넷에서도 OECD 국가의 상당수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근거를 둔 공정이용정책(Fair Use Policy)의 일환으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각종 스마트 기기 및 대용량 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증가와 가입자 포화로 인한 통신시장 성장정체 현상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유인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트래픽 관리는 기술적 관리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통한 이용자의 이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경제적인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트래픽 관리는 무제한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수익모델 악화라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사실상 유선인터넷 부문에서도 '데이터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데이터상한제와 종량제는 엄연히 다르다. 종량제는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데이터상한제는 이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용량을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과금을 한다는 것이다.

무선부문의 경우 LTE요금제를 보면 월정액제별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한정돼 있고 이를 넘기면 추가 과금을 한다. 이것이 데이터 상한제이고 3G 스마트폰에 있는 무제한데이터요금제가 정액제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데이터상한제 역시 큰 테두리에서 종량제에 포함된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재 인터넷의 무제한 정액제는 통신사의 투자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버릴 정도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트래픽의 급증에 따른 혼잡관리 및 비용회수 측면에서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는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느 사업자든지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기만 하면 데이터 상한제 등 종량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금구조의 변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 연구원은 "만약 인터넷 종량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극소수의 초다량이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라면서 "사업자 간 경쟁에 따라 장기적으로 그 상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OECD 선진국가의 대부분 통신사가 데이터 상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종량제 시행 근거에 힘을 실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장기간에 걸쳐 확립되어 온 요금제의 변화는 새로운 과금 시스템 구축, 이용자의 혼란 등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그 필요성 및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데이터상한제 도입 논의에 있어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설계할 것(적어도 혼잡관리 측면에서 이를 도입할 것이라면 모든 시간대가 아닌 혼잡이 예상되는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 등) ▲데이터 상한을 설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금구조는 가급적 요금단위가 큰 계단형으로 하고, 총 지불액에 상한을 설정해 과도한 요금에 따른 이용자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신의 인터넷 이용량을 측정 및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데이터 상한의 설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신규 서비스 등장 및 기술 진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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