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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연말까지 '제주삼다수'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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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기자] 농심이 올해 말까지는 제주삼다수를 팔수 있게 됐다.

1일 관련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달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 효력이 종료되는 12월15일 새 삼다수 유통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재항고를 한다고 해도 받아드리겠다. 결과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내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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