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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자율규제 선언…"신규 출점 자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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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기자] 편의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발표에 앞서 자체적으로 출점기준을 강화하며,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보호에 나섰다.

29일 GS25는 기존 점포와 거리가 150m 이내인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오픈할 경우에는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워진다.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장준수 GS25 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광훼미리마트도 지난 2월 기존 점포와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않기로 했다.

100m 이내 출점을 할 때도 기존 점주와 먼저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복수점 운영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광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출점 기준을 준수하지만 신규 상권이나 틈새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를 확장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등 다른 편의점 업체도 출점 제한 방침을 검토 중이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중 기존 편의점 반경 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새 편의점을 낼 수 없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한 제과·제빵업종과 비슷한 반경 500m 내외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편의점은 지난 2005년 8천520개에서 지난해 말 2만1천51개로 늘면서,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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