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놀이동산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보가 발령되고 10분간 출입구가 통제돼 신속하게 잃어버린 아동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찾기 우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보호.지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실종 경보가 발령되는 등 경찰 도움을 받아 아동을 찾을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접수 이전의 미아 발생 시 안내방송·출입구 봉쇄 등을 적극적인 미아 찾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현재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를 우수 미아찾기 프로그램으로 선정, 민간 업체의 자발적 제도 시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고객으로부터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코드 아담 경보가 울리고, 출입구를 모두 봉쇄한 뒤 아이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알리는 방송을 한다. 이후 10분이 지나도 미아를 찾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시작된 뒤 현재 미국 내 55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2천여곳의 대형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달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에는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아 발생 초기 10분 간의 대처가 장기 실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아찾기 제도 운영 모델을 개발해 놀이동산, 대형마트 등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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