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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 모조품 업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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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내용 담은 1차 경고장 발송

[백나영기자]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dyson)이 자사 '날개 없는 선풍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10여 개에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다이슨 측은 국내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다이슨 본사 법무팀 질 스미스 팀장은 "특허권 침해 업체가 우리의 요청에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날개 없는 선풍기는 특허 출원 후 2개월만인 2011년 5월 처음으로 국내에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2년 1월과 2월 4차례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다이슨 한국 마케팅 팀장 손병욱 부장은 "지난 2월 한 업체와의 소송에서 다이슨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불법 모조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고장 발송 후 시정되지 않을 시 불법 모조품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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