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망중립성 논의가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이용자를 배제한 채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과 통신사업자, 콘텐츠제공자(CP)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망중립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일 서울 소공동 환경재단에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을 열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중립성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통신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사가 마이피플, 라인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내에선 KT와 SK텔레콤이 5만원대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에만 한정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SK텔레콤은 7만원대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사가 소비자 입장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소비자들은 정액 요금제를 통해 용량 내 일정량의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망 사업자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인터넷 망 본질적 특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의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TV나 mVoIP 이슈 모두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며 "단순 망사업자와 CP 간 기술적·산업적 논쟁 뿐 아니라 이용자 권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VoIP를 비롯한 망중립성 논쟁은 시장경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N메신저 끼워팔기를 예로 들며 "망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들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전화 서비스 시장에서도 다른 mVoIP 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망중립성 논의는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다툼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성천 위원은 "방통위도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가질 수 없다"며 "이용자들이 직접 나서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자 두 사업자를 상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 역시 "망중립성 문제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CP들과 망 사업자 간 싸움으로 오해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박탈되는 문제"라며 "망사업자의 단기적인 사업 편의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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