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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감기약 등 편의점에서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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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 국회 본회의 통과

[정기수기자]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이후 통상 10일 정도 후인 5월 중순께 공포될 전망이다. 이후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께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인정된 감기약 등 20개 품목 이내의 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5년 주기로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약 후보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해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90% 이상 작업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후속조치와 함께 품목선정위원회도 법률 공포 이후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10명 내외로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중증외상응급의료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56인 중 153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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