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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해 CCTV 업체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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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 및 법 준수사항 안내 등에 협력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CCTV 제조업체를 비롯, 설치업체,유관협회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준수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CCTV 제조·설치·관리'와 '생애주기(Life Cycl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따라 국내 최대 CCTV 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이 CCTV 사용설명서에 'CCTV 설치운영시 6대 준수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녹음기능을 제거한 제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1천여개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주요 보안전문업체인 에스원, ADT 캡스, KT텔레캅, 조은시스템에는 안내판 제작 및 배포, 6대 준수사항을 전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도 회원사들이 CCTV 제조·설치시 CCTV 가이드라인과 준수사항을 고객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CCTV 관련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함께 준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이행·전파해 제도가 연착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CCTV 안내판 샘플이나 가이드라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이나 국번없이 118번을 활용하면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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