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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IPTV, '권역별 3분의 1 규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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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겸영 규제 완화, '크림스키밍'이 관건

[강현주기자] 케이블TV사업자(SO)들과 IPTV 사업자들간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케이블TV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자 IPTV 업계는 유료방송 중 IPTV에만 '권역별 3분의 1가구 이상 금지'라는 규제가 부당하다며 규제완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SO의 소유겸영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마다 케이블TV 시장(1천500만 가구 가량)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IPTV 사업자 단체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가 방통위에 SO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개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양 측에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IPTV 업계 "권역 규제 왜 우리만?"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케이블TV운영업체(MSO)가 전체 77개 방송권역 중 3분의 1 권역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어 MSO가 전체 '케이블 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 초과 금지'로 변경토록 한다.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을 모두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는 2천300만이다. 케이블TV 시장을 넘어 유료방송으로 확대되면 SO들은 767만가구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IPTV 진영은 이에 대해 케이블TV 규제는 다 풀면서 IPTV만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한 권역별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제가 남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IPTV의 권역별 3분의 1가구 제한은 지난 2008년 IPTV법률 도입 당시 전국 어디에도 망투자나 서비스 차별을 없도록 한다는 '크림 스키밍 방지'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제다.

4년이 지난 지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 3사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한 현재로선 이 제한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 "크림스키밍 방지대책이 우선"

이와 관련, IPTV 업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매체는 1천500만 가입가구수를 보유한 SO사업자이며 이들은 방송권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방송수익의 72%를 차지하고 7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중인 SO가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 측은 권역제한 규제가 풀려도 하나의 SO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권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지역 기반 사업자라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전국허가를 얻은 IPTV에 권역별 3분의 1 제한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만 집중적으로 영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케이블TV 협회 측은 "작년 말 기준 KT 계열 유료방송 가입자만 400만~500만명 수준으로 MSO를 포함해 국내 방송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MSO의 가입자는 전년대비 27만3천명여명이 줄어든 1천186만여명"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KT처럼 가입자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를 소유한다면 결합상품을 통해 가입자 1천500만도 가능한 구조"라고 말한다.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방통위가 'IPTV 권역별 3분의 1 제한' 규제'에 대한 크림스키밍(유리한 지역만 서비스하는 것을 말함)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 법률이 달라 생기는 문제들이 적지 않으며, 통합법제로 규율하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중 하나"라면서 "양쪽 모두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적절히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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