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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중국·인도産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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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 5.87%~25.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중국·인도産 PET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최근 제 300차 위원회를 갖고 이 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치 종료를 재심사, 업체별로 5.87%~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재심사 대상물품은 그 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67%~25.3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번 심사는 작년 4월 국내 생산자인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종료 재심사를 신청해 무역委는 그 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기뚜껑 등), 그래픽용(잉크젯·인쇄제판 등), 전기절연용, 광학용(LCD·PDP 소재 등)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광학용 고부가가치 PET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9천182억원 수준.

무역委 측은 "그 동안 반덤핑조치로 국내 생산품의 판매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중국·인도의 공급자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재정부에 통보하면, 재정부는 50일 이내에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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