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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복지부 vs 제약사 소송 공방…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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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량권 범위, 일괄적용 근거 등 설전...법원, 이번주 내 결정

[정기수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번주 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7일 제약업계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 등 3개 제약사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열린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날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 등 3개 제약사는 "일괄 약가인하 고시는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는 수가계약제의 근본을 해치는 일로 회사 생존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별 약제에 대한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약가인하는 전문가들의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개별 약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53.55% 인하하는 조치는 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은 소홀히 한 채 매출액 대비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사용해 복제약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가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다.

복지부 측은 "53.55%의 약가인하는 외국의 약가 제도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촉진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제약사들의 주장처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전체 약을 일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액제·퇴장방지의약품·상대적 저가의약품은 제외하는 등 충분한 예외 규정을 뒀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측은 장관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도 "복지부 산하 미래개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제약사들로부터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반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들 3개 제약사와 함께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한 KMS제약의 심문은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KMS제약 역시 다른 업체들과 같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운 만큼, 거의 유사한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내달 1일부터 약가인하고시가 시행되는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번주 내로 내린다는 입장이다.

당초 80~100곳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소형 제약사 4곳만 참여한 상황이지만,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약가인하 소송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시 후 90일 이내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급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제약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가결정권을 비롯해 의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관리권한을 가진 슈퍼 갑인 복지부와 법정 다툼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받아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손실 폭을 줄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위제약사 임원은 "일괄약가인하제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소송전을 벌여 승소해도 향후 영업환경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소송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보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방침"이라며 "약가인하 시행 후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1만3천800여개 보험의약품 중 47%인 6천500여개 약의 가격이 평균 약 22% 떨어지며, 절감되는 보험재정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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