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건강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6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진료비 조정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찾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재진진찰료를 기준으로 기존 2천760원에서 1천840원으로 낮아진다. 1회 방문할 때마다 920원 정도 진료비가 싸지는 셈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다음 진료시 부터 경감 혜택을 받는다.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날, 검진과 별도로 동일한 전문과목 의사에게 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약제 처방전 발급, 진료 행위 등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또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건강검진과 관련이 없는 질병 진료의 진찰료를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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