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당초 4월까지로 예정됐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단속 대상을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 결과 지난해 4월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설치돼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운영되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단속 대상을 확대해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기관별로 처분되는 시간 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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