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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12년 램버스 특허소송서 하이닉스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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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결은 아직 진행중…로열티 지불 리스크 없어

[김지연기자] 미국 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가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한 특허침해 주장' 소송에서 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첫 소송 제기로부터 약 12년이나 걸렸지만 하이닉스로서는 램버스의 특허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은 결국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나온 일부 판결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이번 상고 기각이 하이닉스에 악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램버스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려 달라는 소송에서 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해서 당장 램버스가 하이닉스에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법원의 심리 거부로 법적 다툼이 중단된 것일 뿐, '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경우 특허의 근간을 흔들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닌 이상 그 중요성을 따져 심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12년 걸렸지만…문서 불법 파기 환송심은 아직 진행중

이번 소송의 시작은 12년 전인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 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고 자사 기술을 새로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특허 로열티를 챙겼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미국 법원은 2009년 '하이닉스가 램버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램버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닉스가 이에 불복, 항소한 것.

지난해 5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면서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한 점이 인정돼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하지만 ▲램버스의 특허 행사가 무효인지 여부 ▲JEDEC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에 대해 다시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를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상고 기각은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일 뿐이고, 아직 램버스의 자료 불법 파기와 관련한 환송심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라 여기 판결 결과에 좌우될 것 같다"며 "환송심에서도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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