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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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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조사 결과 발표…위법 사실 드러나면 엄벌

[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실태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5월 중에 발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중소기업 진입 장벽 구축 등 주장에 대해선 "중소기업 보호, 소비자 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익명을 원하는 납품업체를 위해 별도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1월부터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형업체가 작년 9월6일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하고서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통한 인건비와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한 번 더 조사해 6월에 공개하는 등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전화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 OS와 검색엔진을 끼워팔기 한 것과 애플이 앱 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등록 시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아복, 가습기, 등산화, 유모차, 연금보험, 어린이 음료수, 프랜차이즈 커피 등 13개 품목에 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를 연내에 제공키로 했다.

오는 3월에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는 ▲식품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이 큰 금융상품 ▲구매비용이 비싼 TV 등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매월 2∼3개 품목을 수록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상품정보섹션란을 별도로 둬 소비자가 상품 사용 후 평가한 정보도 담는다.

김 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확대 문제에는 "55개 기업집단이 이미 규제대상이고 행정력의 한계 등 비용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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