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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中·싱가포르·日 초산에틸' 반덤핑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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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 내수기업 피해 우려…'일본産 알루미늄 보틀캔' 반덤핑조사 개시

[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가 최근 제298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최종 판정했다.

또 무역委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Aluminum Bottle Can)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19일 무역委에 따르면 한국알콜산업(주)가 요청한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의 반덤핑조치 종료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3.14%에서 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번 재심사대상물품은 그동안 원심조치에 따라 지난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5.81%에서 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무역委는 이 같은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역委은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능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작년 2월 국내생산자인 한국알콜산업은 종료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委는 그 동안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천200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무역委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주)테크팩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신청인은 전량 일본사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설비투자를 시작해 작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나 최근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생산과 판매가 저조, 국내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역委는 향후 3개월 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고, 이어 3개월 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알루미늄 보틀캔은 알루미늄을 원재료로 하여 주로 식음료 등의 용기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158억원 수준이다. 이 중 국내생산품은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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