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이용자에게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한 요금이 나올 경우 이동통신사가 미리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빌쇼크 방지법'이 오는 7월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구체적 고지대상·방법 등에 관한 위원회 고시 제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7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외에서의 무선데이터 이용도 많아지고 있다. 통신이용의 생활화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요금청구서 쇼크(빌쇼크)도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빌쇼크'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각국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동통신산업협회(CITA)가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소비자연맹과 함께 '빌쇼크'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음성·데이터·문자 기본 제공량 소진시 단계별 SMS 사전고지 ▲데이터통화료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차단 등 ▲데이터로밍요금 일정금액 도달시 SMS 알림, 설정한도 초과시 서비스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요금발생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높은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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