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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월세 인상분 10%까지만 건보료 인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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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수기자] 전·월세금이 급등하더라도 인상금의 10%까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돼 서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 인상분의 건강보험료 반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인상분 적용 시 상한선(10%)을 두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이 갑자기 오를 경우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월세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약 874억원 정도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보증금에서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기초공제하고, 갑자기 오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월세 인상분 반영비율 제한으로 약 28만 가구가 10%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 가구당 월 평균 9천원씩, 연간 328억원의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또 보증금 300만원 기초공제가 이뤄지면 103만 가구가 가구당 월 평균 4천원씩, 연간 546억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오는 4월부터 환자가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에 50%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은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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