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직장인 김문영씨(가명)는 최근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준 '2만원 케이크 교환권'을 들고 매장으로 향했다.
매장에서는 2만원짜리 케이크가 없어 1만8천원짜리를 고른 김씨는 모바일 쿠폰을 내밀었지만 종업원은 "모바일 쿠폰은 남는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으니 금액을 추가로 더 내고 구매하시던가 아니면 남는 금액을 포기해야한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김씨는 몇차례 항의했지만 '방침이 그렇다'는 직원의 대답에 할 수없이 5천원가량을 더 내고 더 큰 케이크를 고를 수 밖에 없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용품이나 식음료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선물하는 이른바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와 KT, LG유플러스 등 4개사에 대해 이용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은 법률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모두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모바일상품권 발행회사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기간을 짧게 설정해 이용자가 미처 사용하지 못해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잔액이 남으면 이의 환불을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는 이같은 금액형이나 상시 판매 물품형 쿠폰에 대해서도 짧은 사용기간을 설정하고,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무조건 반환하지 않은 SK M&C의 기프티콘 등 4개 모바일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대상업체는 SK마케팅앤컴퍼니(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포함)와 KT, LG유플러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이다.
먼저 바나나우유 등의 물품형 쿠폰은 기존 사용기간을 60일로 제한했던 것을 추가 60일을 더하도록 했고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1만원권' 등과 같은 금액형 쿠폰은 최대 6개월로 연장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아울러 금액형 쿠폰의 경우 '거스름돈'을 거절했던 관행을 개선해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한 환불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수신자에게만 허용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측은 "모바일 쿠폰은 2008년 처음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용고객이 늘어나고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상품권법 폐지 이후 규율할 법규나 제도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임을 이유로 사업자 편의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SK마케팅앤컴퍼니의 기프티콘 최초 출시 당시 약 32억원대이던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500억원대로 추산되며 스마트폰의 보급률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이기적인 약관을 이용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며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모바일 쿠폰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빙그레 바나나우유(단지우유)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이고, 할인이 적용된 쿠폰도 아닌데 사용기간이 60일인 것은 정당한 사용에 너무 짧다"면서 "사용기간 경과 후 환불절차도 복잡해 불편하고 환불 시 10%의 위약금도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한 약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반 백화점 상품권 등 통상의 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권 이하의 경우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잔액을 반환하고 있다"면서 "반면 현행 금액형 쿠폰은 잔액 반환을 전적으로 금지해 추가구매를 통한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잔액은 제휴처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로써 신종상품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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