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미디어렙법에 중소PP "다 죽는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상파 계열PP 광고 영업 금지 조항 빠져…"광고 1천억 감소 우려"

[김현주기자] 국회가 논의중인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이 지상파 방송이 지상파계열 채널(PP)과 묶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중소 PP들이 비상에 걸렸다.

중소PP들은 지상파방송사가 계열 채널까지 묶어 광고 영업을 시작하면 극심한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PP들은 이날 오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에 각각 전달했다.

의견서는 '지상파+지상파 계열 채널의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미디어렙법이나 하위 규칙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PP업계는 지상파가 계열PP 연계 판매 시 약 1천억 원 이상의 방송 광고 매출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디어렙법 도입 시 지상파 매출액은 최소 1천683억원에서 최대 6천1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PP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계열 수직계열화가 가능해져 방송광고 시장의 지상파 중심의 광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 매체간 균형 발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방송광고시장 제로섬 원칙에 따라 PP의 직접적인 광고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1공영 다민영 ▲종편사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금지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PP사업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법이 '지상파+지상파 계열 채널의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별도 금지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함으로 인해 사실상 SBS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문방위는 29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논의한 뒤 30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미디어렙법에 중소PP "다 죽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