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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거짓청구 2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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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 주소지 공개

[정기수기자]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24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허위 청구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24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관 명단과 주소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등은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공개된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했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병원 5곳과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이다.

이들은 모두 11억6천30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다 적발됐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이 3곳, 5천만∼1억원 미만이 3곳, 3천만∼5천만원 미만이 10곳, 1천500만∼3천만원 미만이 8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거짓 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래환자 내원일수 조작, 약제비 부풀리기,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입원환자 식대 허위청구 등이었다.

충북의 한 의원은 상습적으로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려 1억6천9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동네의원은 12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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