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의 현황에 대한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하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취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27일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를 확대했다.
우선 대상규모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또 대상기업은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대상회사는 현재 217개에서 245개 기업으로 13% 증가할 전망이다.
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된다.
기업집단의 현황공시는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로 확대된다.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상장사의 경우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의 10%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사업기간 중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를 통해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 취득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 결합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단, 사전에 거래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증권시장내 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등)는 사후신고가 유지된다.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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