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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빅3, 규제 피해 우회로에서 성장동력찾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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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사업 다각화 시동…LG CNS는 국방IT 특화시켜 해외 공략

[김관용기자] IT서비스 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SDS, LG CNS, SK C&C의 성장 동력 찾기가 정부의 '공생 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이후 구체화 되는 모양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와 SK C&C는 각각 물류 부문과 B2B-B2C를 결합한 전자 상거래(B2B2C)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LG CNS는 국방IT 분야를 특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면 승부보다 우회전략.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함에따라 IT서비스 빅3는 공공부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LG CNS, 공공 피해 국방 IT분야 특화

LG CNS는 최근 국방 IT솔루션 자회사인 코리아일레콤의 지분을 기존 55%(62만2124주)에서 76.1%(162만2124주)로 확대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LG CNS가 지난 9월 코리아일레콤의 경영권 확보 이후 3개월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코리아일레콤이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이를 LG CNS가 전량 인수한 형식이다.

LG CNS 관계자는 "코리아일레콤은 이번 유상증자로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지난 10월 이후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자회사의 공공부문 시스템통합(SI) 사업 전면 금지를 추진하면서,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점이다. LG CNS의 이번 결정이 국방 시장에서의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해외 진출로 줄어드는 공공부문 일감을 메운다는 전략인 셈이다.

코리아일레콤은 전자파와 레이져빔을 이용한 원격제어시스템개발 및 군교육훈련과학화시스템(MILES)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방위산업체 등록 회사다. 코리아일레콤은 지난 해 총 2천500억원 규모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중앙통제장비체계 개발 사업에서 LG CNS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LG CNS는 코리아일레콤의 국방IT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아랍에미레이트(UAE) 국방부 과학화훈련장 사업추진단은 LG CNS를 방문해 국방분야 사업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삼성SDS·SK C&C, 사업 다각화 '시동'

삼성SDS와 SK C&C는 각각 물류사업, 중고차 매매업에 뛰어들며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SK C&C는 지난 16일 온-오프라인 통합 중고차 매매 업체인 엔카네트워크를 686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SK C&C가 구상중인 B2B2C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서다.

SK C&C 관계자는 "SK C&C의 차세대 성장동력은 B2B2C 사업 분야"라면서 "엔카네트워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 분야를 활성화 시켜, '글로벌 온라인 중고차 마켓플레이스'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SK C&C는 향후 엔카 플랫폼에 고객관계관리(CRM), 데이터베이스마케팅(DBM),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결합해 글로벌 차원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성SDS의 경우에는 '4자물류(4PL)'를 통한 종합 물류 IT서비스사로 거듭난다는 전략을 세웠다. 4자물류는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물류'에 IT솔루션과 컨설팅을 추가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올해 1월 삼성전자 물류그룹장 출신인 김형태 부사장을 영입했으며, 1천억원을 들여 통합 물류 플랫폼 '첼로(CELLO)'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첼로의 1차 시범테스가 완료된 상태로, 삼성SDS는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해외 시장에도 적극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2년 중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 참여 제한을 법제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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