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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원 경매 함정 제거…"입찰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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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원 경매 환불금지 약관 시정조치

[김영리기자] 앞으로 '10원 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 쇼핑몰에서 낙찰을 받지 못해도 입찰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럭키타임, 제로옥션 등 7개 10원 경매 사업자에 대해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10원 경매는 500~1천 원에 달하는 입찰권을 구매해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 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형식이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는 점에 현혹돼 경매에 참여했지만 입찰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있으므로 결국 낙찰가보다 더 많은 금액(낙찰가+사용한 입찰권 구매액)을 지불해야했다.

또한 낙찰받지 못한 미낙찰자는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즉시구매) 정상가격과 함께 사용한 입찰금액을 이중 지불하는 구조였다. 만약 즉시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사용한 입찰권을 환불받지 못했다.

특히 정상가격이 시중가보다 최고 20~30%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낙찰된 소비자가 정상가격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5% 수준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 경매에서 사용한 입찰권을 최소 80% 환급하고 반환된 입찰권은 현금 환불 해주도록 약관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입찰행위에 부담이 없으면 참여자가 무제한 입찰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입찰권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최대 20%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구매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매참가비는 판매가 5% 이내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실수요자 외의 고객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약관 시정조치는 10원 경매 시장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도록 거래방식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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