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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산업 동반성장 위한 상생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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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13일

[김영리기자] 정부와 e스포츠 및 게임 업계가 동방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고자 하나로 뭉쳤다.

e스포츠와 게임산업의 상생 성장 동력을 마련할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가 13일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될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프로와 특정 인기 종목 중심으로 성장해 온 e스포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콘진 관계자는 "e스포츠는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콘텐츠로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그러나 국회 계류 중인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추진위원회는 게임사와 미디어까지 참여해 e스포츠 종목화 분과, 아마추어·생활e스포츠육성 분과, 법·제도 개선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e스포츠 종목화 분과에서는 게임사와 e스포츠계가 협력해 집중적으로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게임사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e스포츠 종목화에 필요한 가이드 제시 ▲중소 게임 기업 참여를 통한 종목 확대 방안 ▲e스포츠 종목의 스포츠 종목화를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마추어·생활 e스포츠 육성 분과에서는 게임 이용자를 주축으로 하는 풀뿌리 아마추어 e스포츠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각종 대회와 선수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활성화 방안 ▲PC방을 e스포츠 상설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길드·동호회의 e스포츠대회 참여 확대 방안 ▲선수, 심판, 대회 운영관련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제도 개선 분과는 e스포츠 진흥법 후속조치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진흥 정책을 제도화해 e스포츠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협의체는 전방위적인 상호 협력과 함께 학계를 통한 연구와 효과성 입증 추진, 법․제도 관련 토대 마련 등 내년 상반기까지 실행 계획과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와 한콘진은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e스포츠와 게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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