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선관위 "'디도스' 내부소행? 민주질서 침해행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열람도 공개 범주 포함, 선관위 내부 소행 제기는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

[채송무기자] 10.26 재보선 투표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선관위가 서버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이를 공식 거부했다.

중앙 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은 5일 MBC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일부 실무진들은 '이것을 차라리 공개하면 어떠냐'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도 힘들고 사실적 측면에서도 힘들다"고 말했다.

신 공보팀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는 홈페이지 접속 기록, 쉽게 말해 로그 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공보팀장은 전문가와 함께 열람하는 정도의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공보팀장은 "공개의 방법이 열람도 있고 공고도 있고 사본교부도 있는데 열람 또한 공개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공보팀장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등이 10.26 재보선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모두 다운 된 것이 아니라 투표소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만 접속이 안됐다는 점을 들어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 부정'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신 공보팀장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테러 행위이듯,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역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공보팀장은 "경찰이 집권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선관위 직원을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나"며 "선관위 내부가 연루됐다면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냥 뒀겠나"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관위 "'디도스' 내부소행? 민주질서 침해행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