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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앱 심의 오는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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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나 정치적 심의 논란 사실아냐" 적극 해명키도

[김현주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온라인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오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설된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4실2국·18팀·5지역사무소에서 2실3국·20팀·5지역사무소로 개편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제규칙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SNS와 모바일 앱 심의를 담당한다. '유료방송심의 1팀'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 내용 심의를 전담한다.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에 앞서 SNS 및 앱 상의 유해정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여러 팀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SNS와 앱 심의 업무를 새로운 팀에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심의를 강화하려고 뉴미디어전담팀을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만 심의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정성 심의나 정치적 내용 심의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가령 불법·유해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SNS를 통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제약을 줄 지 모른다는 우려 역시 기우"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앱 차단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앱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애플·구글 등 관련사와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국 내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과 '지상파라디오심의팀'이 지상파텔레비전방송과 지상파라디오·DMB 심의를 각각 전담 수행하도록 재편했다.

'유료방송심의1팀'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심의를, '유료방송심의2팀'은 일반 등록채널의 심의를 각각 담당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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