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삼성전자가 이르면 오는 12월2일부터 호주에서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연방 항소 법원은 갤럭시 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오후 4시부터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가 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정식으로 출시하기도 전에 애플의 소송 제기로 불의의 일격을 받으면서 판매를 시작조차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2심 승소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 재개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공격적 현지 마케팅에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호주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호주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을 선보이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실제 판매 시작일은 현지 유통업계 및 통신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은 애플의 상고 여부다. 애플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법정공방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불복해 상고심까지 간다해도 정상판매 돌입 후에 진행할 수 있다"며 "애플로 인해 수개월간 출시가 지연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남은 애플과 소송이 9개국 30여건인데 나라마다 독립된 법원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모든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장담하긴 힘들다"고 내다봤다.
애플은 지난 8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휴리스틱스'와 '멀티터치'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0월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항소했고, 이날 2심에는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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