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금융위, IPO관련 제도 정비...공모가 과대‧ 과소 막는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부연기자] 그동안 과대 과소 측정 논란이 지속돼온 공모가의 공식적인 측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상장과정에서 기관별로 중복됐던 듀딜리전스(기업실사) 기준도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PO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을 청구하는 기업은 예비심사 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를 선임해야 한다. 주관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 하기 위해서다.

또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로 중복된 듀딜리전스 기준도 통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기업의 IPO과정에서 공모가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관련 절차 및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IB역량 강화, IPO시장의 신뢰성 개선, 신생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증가, 투자자보호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융위, IPO관련 제도 정비...공모가 과대‧ 과소 막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