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 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도 차단했다.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부금 등 주요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서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1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해 사업자의 자율 통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기부행위, 동일 의료기관에 대한 반복적, 지속적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훈련, 시술, 진단 등 전문가의 강연 및 자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되는 규약은 행위규범으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규약에서 정한 리베이트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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