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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 시행 '셧다운제', 아직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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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적용대상·방법 놓고 대혼란

[박계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오는 11월20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업계는 시행을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각 업체별로 대처방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는 일명 '셧다운제' 조항을 담고 있다.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지만, 이 경우 청소년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와 여가부는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게임물과 적용방법, 평가주체를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 '셧다운제'의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과 15명 이내의 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평가대상, 평가기준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동통신단말기기로 한정하고 있다.

여가부가 내놓은 시행령이 최종안으로 채택되면, 사실상 모바일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셧다운제' 대상이 된다. 아이패드·갤럭시탭 등 태블릿PC, 플레이스테이션·Xbox 360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솔 게임기의 게임도 심야시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모바일게임과 태블릿 PC는 같은 운영체제(OS)를 쓰기 때문에 단지 화면 크기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현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콘솔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가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황이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셧다운제' 시행령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체, 제각각 '셧다운제'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

11월 초에야 구체적인 '셧다운제' 시행령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게임회사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개발팀에서 '셧다운제' 시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문의를 해온다"며 "법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셧다운제' 적용 대상, 기준이 하나도 안왔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 역시 "셧다운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문화부와 여가부의 양 부처가 싸움이 끊이질 않으면서 업계만 속이 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게임들은 게임의 특성이 각기 다르다. 파티를 맺어서 전투에 나갔다가 밤 12시가 돼서 게임 이용을 못하게 되면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게임성에도 타격이 있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비로그인 방식으로 하는 플래시게임의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웹게임들은 브라우징 방식이다 보니 로그인단에서 신호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에서는 밤 12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12시 이후에 다시 접속해 연령확인을 거치게 하는 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B업체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간편아이디의 경우, 밤 12시 이후 접속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라며 "보드게임의 경우, 12시 이후 판이 종료됐을 경우 게임입장을 못하게 차단한다던가 오후 11시50분부터 만 16세 미만 게이머들이 방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래프트 서버 차단은 업체 비용 고려한 합리적 결정"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과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씨디키를 통해 인증하는 방식의 클래식 배틀넷 서버에 새로운 개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한국 이용자들의 배틀넷 IP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회사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만 16세 미만과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를 구분해서 차단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블리자드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담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만 15세 이용가 게임의 경우, 게임업체들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를 걸러내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이 연령층의 이용자를 위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만 가입을 받는 방안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김금래 장관 주재로 '게임회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회장사인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사장을 비롯 협회 부회장사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김금래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오는 11월 20일 법 시행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방안을 11월 초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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