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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일, 사노피에 항암제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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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탁소테르 삼수화물' 관련 사노피 항소 기각

[정기수기자] 보령제약과 제일약품이 프랑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 아벤티스와 2년간 벌여온 항암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날 항암제 사노피 아벤티스의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탁소텔은 유방암, 위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번 법원의 특허 무효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동일 성분 항암제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09년 보령제약은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의 탁소테르 삼화물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사노피 아벤티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특허법원에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게 됐다.

탁소세르 삼수화물 관련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는 이미 알려져 있고 특허가 만료된 원천물질에 물 분자만을 붙여 새로운 특허를 청구한 경우로, 기존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현재 사노피 아벤티스는 보령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신풍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특허침해금지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내 제약사들은 원천물질에 대한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가 끝난 2010년 6월 이후 국내에 같은 성분의 항암제를 선보였으나, 곧바로 사노피 측이 탁소세르 삼화물에 대한 신규 특허 등을 앞세워 국내 7개 제약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각 판결은 오리지널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른바 '에버그리닝(Ever greening)' 전략이 법원에 의해 무산된 것"이라며 "탁소테르 제네릭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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