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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론스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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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급물살

[이부연기자]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42억9천500만원은 선고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 측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론스타와 유 전 대표, 외환은행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이 급물살을 딸탈 전망이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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