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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무음' 스마트폰 촬영앱, 몰카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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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앱 업체에 권고하겠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촬영 무음 앱뿐 아니라 옆 사람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없게 화면을 검게 보이게 하는 앱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휴대폰 카메라가 탑재된 뒤 몰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을 제정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시 60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이 나도록 제조업체에 권고한 바 있다.

김을동 의원은 "스마트폰이 등장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의 정부 표준은 무용지물이 됐다"며 "몰카 범죄가 2006년 490건, 2008년 576건, 2010년 1천54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어렵지만 행정적으로 권고할 수는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정에 나서도록 계속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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