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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법이용·체납자 보험급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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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 적발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 시급

[정기수기자] 이민 등 자격상실 후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한 불법사례가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체납자 보험급여도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어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총 3만2천845명에 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천788건 이용했으며,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66억5천만원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사례가 29만655명(90.3%), 15만9천587건(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은 전체 59.2%인 39억3천6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대여해 적발된 인원도 3천190명(9.7%)에 달했으며 적발건수는 8만5천201건, 적발금액은 27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적발 건수는 무자격자 A씨가 2009~2010년 동안 1천817차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으로 사용한 사례였으며, 최고금액은 이민출국으로 보험자격을 상실한 B씨가 2005~2006년간 78건에 걸쳐 후두암 치료를 위해 부당으로 지급받은 5천11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한 뒤 적발하는 사후적 관리시스템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미환수율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납자 보험급여도 무분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천121억원에 달한다"며 관리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체납보험료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12년6개월 간 체납을 한 자가 2천62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납횟수 6회 미만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후에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들이 대부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인데다 체납보험료 징수실적도 작년 말 기준으로 43%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6회 이상 체납을 기다리다 환수금액 규모를 늘리기보다 납부능력이 있는 악성 체납자로 확인되는 시점에 보험급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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