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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반성장 한다더니…포항항운노조에 일할 권리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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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42명 최소 권리도 못 찾아…복수노조 허용은 '빛 좋은 개살구'

[정수남기자] #. 포항항운노종조합 조합원인 김경문 씨(55세)는 오전 7시 경에 과천의 한 찜질방을 나선다. 조합원들과 빵과 유유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정부과천청사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포항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리 취득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김 씨 등 포항항운노조원 42명은 지난달 9월26일 서울에 상경해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 천막을 마련,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며 거리 홍보를 했다. 이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상태. 그래도 요즘에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이달 1일부터는 거리 홍보를 고용노동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면서부터는 찜질방으로 잠자리를 정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사 인근 천막에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치고 따뜻한 찜질방에서 피곤한 심신을 달랜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정 주요과제로 서민생활안정과 동반성장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포항항운노동조합(위원장 김영조) 측은 6일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설립을 인정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포항항운노조는 경북항운노조원 42명이 지난 7월초 설립한 노조다. 이들 두 노조는 포항항만에서 하역 작업이나 선적 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차상위 계층이다.

42명의 노조원들은 기존 노조가 노조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노조 간부들의 배만 불리는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등 부정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 노조를 설립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8월초 포항시에 노조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달 23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허가 사항인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불허했다.

노조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이들 42명의 포항항운노조원들은 부두에서 일감을 갖지 못해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또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포항항운노조 측에 따르면 노동부포항지청은 항만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물량감소 ▲인력과잉공급 ▲노조 간 갈등 등이 우려 되기 때문에 노무공급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북일보는 지난 8월25일자 신문에서 지난 7월 포항 항만의 물동량이 전년 같은달 보다 18%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등 포항지청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포항항운노조 측은 지적했다.

김영조 위원장은 "42명의 생계가 달린 이 문제에 대해 고용부포항지청장이 단독으로 심사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개혁목적을 가진 비주류 노조에 노무공급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복수노조 설립을 허가했으나 정작,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모두 허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포항지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포항항운조노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사업권 불허에는 다른 특별한 사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항운노조는 조합원 1천명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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