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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국민연금 재정손실 30년간 16조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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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민연금 증권거래세 부과 철회해야"

[정기수기자]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연금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연간 증권거래세가 2040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9일 밝혔다. 또 향후 30년간 총 13조~16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작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했는데, 총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올해 납부액은 1천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며,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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