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측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간사협의를 갖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 내정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 내정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거부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임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위장 전입, 부당 소득공제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전문성에도 의구심이 드는 등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게 당의 판단"이라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 있어 각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 청문보고서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 내정자의 최종 임명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에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사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범위 내에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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