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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성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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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기자] 주식 전문가들이 출연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 카페를 과도하게 홍보한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의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부'가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본인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유료 회원제 주식 카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운영하는 증권사이트, 주식카페 주소, 방송사 주관 유료 강연회 내용을 프로그램 화면 하단에 자막 고지한 MTN 'Cash Catch'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출연자가 집필한 책을 시상품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서적의 특징과 구입처를 알려주고 해당 책자 표지 노출을 통해 광고 효과를 준 SBS CNBC '매드머니 스페셜 2부'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밖에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농수산홈쇼핑의 '세븐데이즈 다이어트' 등 홈쇼핑 프로그램 2편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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