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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기위암 내시경시술 수가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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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국내 주요 대형병원들이 위 내시경을 이용해 조기위암을 제거하는 시술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중단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일 "9만원대로 정한 '절제용 칼' 상한금액의 원가를 추가로 제출받아 관세청의 수입원가 자료 및 국공립병원의 공급가격 등을 조사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SD가 불가능해진 2㎝ 초과 조기 위암과 조기 식도·대장암에 대해 적응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술 중단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서 조기위암 등 소화기 종양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절제술을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바꾼 데서 비롯됐다.

개정된 고시에는 ESD의 시술 범위를 '위선종 혹은 궤양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제한하고, 수술용 칼의 숫자와 가격 상한액까지 정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술비용은 25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안팎으로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너무 낮은 수가로 시술이 계속될수록 손해가 커진다며 ESD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순천향대병원·고려대 안암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이 시술이 시행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달 들어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을 중단, 환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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