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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법인세 일부 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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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일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용역계약과 비교 대상인 이전 계약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세무서 측의 산정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운송 등과 관련해 현대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이전 업체와의 계약보다 운임을 10% 인상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고가의 대가를 지급했다'며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33억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이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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