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분에 대해 피해 금액의 70% 정도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재정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보상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금 보상 ▲원금+기본이율 연 2.4% 보상 ▲2억원 이하 전액보상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후순위채 보상에서 사모 발행분과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전액보상의 경우 소위 내에서 논의는 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저촉되는 게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소위는 이같은 방안을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기금 특별법에 담아 8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부실 저축은행 매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500억~1천억원을 받아 나머지 30%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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