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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390명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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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0만원 이상 수수자 대상…쌍벌제 前 규정 적용

[정기수기자]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검찰 조사를 통해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2천407명의 의·약사 가운데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예상매출액의 일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것), 랜딩비(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 납품시 제공하는 금품), 시장조사비(설문조사비 대가로 지급되는 처방대가 금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75명과 수금액 및 외상매출금 등 할인과 무상 의약품 공급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약사 1천932명 등 총 2천40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번 면허정치 처분 대상자를 금품 수수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로 한정해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390명에 대해서만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과거 290만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를 취소한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범죄 고발기준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 기간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돼 기존 2개월 면허 정지를 하도록 돼 있던 규정이 현재 는 벌금 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최대 12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와 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2개월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사 156명과 약사 1천861명 등 2천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혐의가 입증된 만큼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해당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향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투명 거래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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