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피고가 가처분 판결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에게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지난 20일 오후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CJ헬로비전은 재송신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디지털 가입자에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간접강제는) 지상파와 CJ헬로비전의 소송전의 문제로,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