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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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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과세·'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사업조정제도 확대' 등 추진

[정수남기자] 정부가 하반기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반성장을 선정한 가운데 최근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 주기에 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 마련과 함께 '내부거래 공시제도 강화', '사업조정제도 확대' 및 '중소 MRO 경쟁력 강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

우선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시대상을 '동일인·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동일인·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로 변경된다.

또 '분기별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이상'으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은 '5% 이상'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은 종전 217개社에서 245개로 늘어난다.

◆공시 대상 기업 늘리고, 공시 내용도 구체화

당정은 공시내용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시·정기공시를 통해 거래 단가를 포함한 개별거래의 조건, 거래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당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별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해 1년에 한 번 공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한 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 대응한다. 품목별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MRO 사업 전반으로 넓혀,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공공부문 조달계약시 중소 MRO를 우대하고,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가 대기업 MRO와 중소 제조·유통업체간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지원에도 합의했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종합, 내달 중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식·정진섭 정책위 부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윤장식 지식경제부 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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