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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도청 법적·정치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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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책임자 법적 책임져야"

[채송무기자] 불법 도청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사진)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국회 당대표실이 도청당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나라당은 수신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6월 23일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의 도청사건은 바로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완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녹음을 아직 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우리당 최고위원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며 "한나라당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당대표실을 비롯한 국회 시설 전체에 대한 도청여부 점검을 요구할 것이고 도청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녹취록을 낭독한 사람은 있지만 제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불법적이고 공작적인 도청은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중대사태를 눈 감고 단지 KBS 수신료를 올려야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반드시 도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법적 녹취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하고 이것 없이 KBS 수신료를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 대한 녹음기 및 녹취록을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주환 민주당 차장은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작성을 단독으로 하며 결재가 끝난 회의록은 잠금장치가 있는 회의록 보관 캐비닛에 보관한다"면서 "민주당은 정문과 현관에 경찰이 2중으로 있고, 입구에 CCTV가 있어 정황상 중앙당에서 유출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한선교 의원이 발언한 24일 오전 10시30분경에는 민주당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서술어까지 메모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불가능해 이는 메모가 아닌 도청에 의해 누군가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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