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제품 품질 논란을 빚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옴니아2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전자 휴대폰 '옴니아2'의 법위반 사례를 6개 적발했고 곧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옴니아2'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사례를 조사해보니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 60건 중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이는 부당광고 사례가 6건이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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