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 수가개선의 합리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내 약국 901억원, 원외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제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 전체 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하루분부터 1~5일분까지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일괄적으로 6일치 수가 760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조제일수와 무관하게 3일분 수가인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분 이상 수가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901억원, 3일분 수가 일괄 적용시 101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건정심 본회의에는 두 방안이 모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안 검토시 의료기관 내에 있는 원내약국은 원외약국과 달리 외래환자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및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약국과 구분해 논의됐다.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 횟수당 1일분 수가(490원)를 일괄 적용하고 입원 환자의 경우는 입원기간 동안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입원 일수에 따른 관리료 적용 기준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의약품 관리료는 대략 140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이날 소위는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절감 규모는 12억원이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14일 예정인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6월 건정심에서 수가인하폭이 확정되면 7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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