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미국 국방부가 다른 나라에 의한 중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직접적인 무력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전략을 다음달에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된 미국 국방부 문서를 본 관계자 3명에 따르면, 서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약 30 쪽 짜리 버전과 기밀로 분류되지는 않은 12 쪽 짜리 버전이 있다. 또 이 문서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이 현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IHL은 제네바 협정처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시에도 교전국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각종 교전 법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사이버 공격에 이처럼 강력한 대응전략을 모색한 것은 해커들에 의한 미국내 원자력 발전소, 지하철, 송전선 등에 대한 위협이 적대적인 국가의 실제 군사공격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려는 적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8년에는 최소한 한 대 이상의 미군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됐으며, 최근에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얼마전에는 이란에서 스턱스넷(Stuxnet) 컴퓨터 웜 바이러스에 의해 핵시설이 가동 중단된 바 있는데, 미국에서도 사이버 공격이 군 시설 및 사회의 주요 기간 시설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커지면서 미 국방부가 이 전략을 서둘로 내놓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누군가 우리 발전소에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는 그들의 공장을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그러나 미군이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인 지 등을 놓고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는 또 미 국방부가 이에 대해 등가의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실제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설 등이 파괴되거나 가동 중단면서 그 피해가 실제 군사 공격에 의한 것만큼 커진다면, 미국 국방부로서는 그것이 군사력을 사용해 보복해야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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